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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회사에 사용하고 있는 PC가 오래된 기종입니다. 동 PC에 현재 AUTOACD R12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할려고 알아보니 AUTOCAD R12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A. 현재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SW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버젼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원할 경우는 저작권사에 사용허락 또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저작권사의 제품의 경우는 사용하는 SW수량과 보유하고 있는 정품 수량이 동일할 경우 신버젼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품사용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PC에 구버젼과 신버젼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정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버전은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Q. 우리회사에서는 WINDOWS XP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가 넘는 각각의 PC에 시리얼넘버가 다른 각각의 정품을 각 PC별로 모두 따로따로 설치하여 사용해야 되는지요, 우리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PC에 각각의 시리얼번호를 달리하여 설치할 수 없어 하나의 제품으로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WINDOWS XP 수량만큼은 모두 정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각 정품SW의 시리얼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올바른 정품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SW수량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WINDOWS XP 정품업그레이드판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버젼인 WINDOWS 2000은 정품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되는지요 ?
A.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한 사용허락은 구버젼을 정식으로 구입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권한을 주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구버전의 정식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업그레이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현재 우리회사에서 SW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필요한 SW는 정품을 구입하고 필요없는 SW를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해도 레지스트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복제가 되나요 만약 불법복제가 된다면 어떻게 SW를 삭제해야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전에 사용한 불법복제한 SW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맷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언인스톨 시키는 방법(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추가/삭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포맷은 기존 데이터 및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문의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언인스톨방법을 통해 삭제할 경우 레지스트리에 설치한 흔적과 그동안 작성한 문서가 남기 때문에 동 경우는 해당되는 파일을 검색기를 통해 찾아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저작권사에서는 언인스톨만하여 삭제할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 및 PC통신망의 게시판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는 쉐어웨어나 프리웨어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A.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이 인터넷과 PC통신망을 통해서 배포되거나 다운로드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자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누구나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아무 생각없이 사무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쉐어나 프리웨어 SW도 각각의 제품에는 나름데로 저작권사에서 정한 사용허락의 범위와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회사내에서 사용할 경우는 한번쯤 사용하는 제품의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사무실내에 직원이 임의로 SW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법인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물론 법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내에서 불법복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도 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SW불법복제품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46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Q.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정품 CD를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입해서 사용거나 저작권사로부터 다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품사용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입니다.

Q. 개발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특허같이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나요,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몇 년까지 보호되나요?
A.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3항)

Q. 일부 잡지사에서 잡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록으로 일부프로그램을 담은 CD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아무나 어디서든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잡지사에서 부록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협의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으로 해당되는 잡지사에 확인하신 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잡지사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또한 나름데로 사용허락의 범위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다시한번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Q. SW불법복제 단속기관은 어디인가요?
A. SW저작권 침해사범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특정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인 검,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SW불법복제 단속 또한 사법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며, 다른 어떠한 기관이 임의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 및 인터넷 등에 게재된 내용중 SPC가 자체적으로 단속했다는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그동안 많은 SW저작권보호 및 계몽활동을 하고 있지만 SPC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1. 가능한 PC구입시 동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각 메이커 및 조립 PC마다 OEM으로 제공되는 SW제품 및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향후 추가 제품구입 및 업그레이드시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선정한다.
회사내에 많은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어 그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어 정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기적인 검사와 적발된 사항에 대한 책임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SW사용실태조사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년중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점검계획을 알려 점검 및 조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점검 및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대표자와 관리담당부서 책임하에 사전통보 없이 전사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평소 SW불법복제품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4. 정소프트웨어 자산관리대장 작성 및 각종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도 회사의 자산이다.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리대장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디스켓, 계약서, 각종증빙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해야 한다.
불법복제는 구입을 안하고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관리소홀 및 분실 등으로 정품을 구입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5. 실태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수량은 구입하여 적기에 공급한다.
정품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회사내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제품 파악을 통하여 구입계획을 수립.
부족한 수량은 가능한 장빨리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그만 부주의로 회사에 민·형사상의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올바른 의식과 실천에 있다.
아무리 담당자가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도 경영자가 이를 무시하고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문제 인식과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상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초심자라 할지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나 CD, 플로피디스크로부터 다른 디스크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사본은 아무런 하자나 지장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게 프로그램 디스크를 빌려주어 그들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 즉, 저작권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외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이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CF. SOHO사업자)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COPY)를 구입한 다음,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노트북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CF. 집에서 사용중인 정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PC 판매상등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이 실린(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가 발행하는 구매서류와 계약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명시하고, 또한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임을 명시해야 한다. (CF. 번들용 제품의 경우)

3. 대여(SOFTWARE RENTAL)
소프트웨어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대여는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석상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여 개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사 대여 행위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위조(SOFTWARE COUNTERFEITING)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매뉴얼의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로는 복제본을 정품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5.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